[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여행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세방여행사와 세방S&C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이 운영하는 세방여행사는 코로나19 기간 지자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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