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골재업체가 농지와 군부대 소유 땅까지 무단으로 점용해 행정처분을 앞둔 가운데 해당 업체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생산도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뉴스핌 10월14일 보도)
농지 불법 점용해 영업 중인 파주시 골재업체. 2022.10.17. lkh@newspim.com |
17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D업체는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일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지난 2009년 허가 받은 뒤 수년 동안 불법으로 골재 채취 작업 면적을 넒혔다.
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D업체가 올해 5월 다른 업체에 등록명의를 대여(생산도급)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D업체의 현장에는 A업체의 이정표가 설치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A업체 대표가 골재장을 인수했다며 개소식도 여는 등 동종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처럼 알고 있다"며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서로 묵인하고 파주시도 판매현황이나 장비 등 여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는 눈치"라고 귀뜀했다.
현행 골재채취법 18조를 보면 골재선별파쇄는 신고를 한 당사자가 직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파주시는 D업체가 운송만 하는 것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업체의 경우 운송업체로 오해가 생겼을 뿐 실제로 인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D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당 업체에서도 신경쓰고 있는 만큼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명의를 대여했다는 것은 오해고 D업체에 투입된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를 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현재 불법적인 부분은 모두 원상복구 중이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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