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골재업체가 허가 면적 외에 농림 지역과 군부대 소유의 땅까지 무단으로 점용해 골재를 쌓아 놓은데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골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나 골재선별 파쇄업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지적 마저 나오며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농지 불법 점용해 영업 중인 파주시 골재업체. 2022.10.14 lkh@newspim.com |
1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 2009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일대 임야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D업체는 허가를 받은 면적에 골재선별 파쇄공장과 사무실 등 임시건물도 설치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결과 당초 허가를 받은 부지를 벗어나 수백㎡ 농지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을 하는데다 마땅한 세륜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군 소유의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돼 비금속광물채취업이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법률을 보면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외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를 위해 임시허가를 받은 D업체가 공사가 끝났는데도 생산관리지역에서 재허가를 받은 것 부터가 납득할 수 없다"며 "파주시가 매년 주기적 신고를 받고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 허가는 바로 잡아야 하는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건 특혜 또는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골재업체협회에 단속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변경된 파주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군부대 부지 등을 무단점용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세륜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부분 역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관리지역 허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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