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방안을 재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2.10.14 lkh@newspim.com |
시는 올해 안에 시 전체에 걸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구리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추가 자료 확보 후 지속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주택가격 급등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시는 분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우선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인 만큼 현재로선 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구리 지역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18년 8월28일과 2020년 6월19일에 각각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 걸쳐 해제를 요청했고, 구리시의회도 지난 12일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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