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용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청 사업자의 선택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매뉴얼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교육·상담이 제공된다.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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