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
"그 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 "MBC와 YTN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냐"며 "MBC는 정기조사지만, YTN은 (시기상) 내년에 받아야 하는데 1년 일찍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며 "세무조사도 (정기조사 시기를) 정확하게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MBC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MBC를 겨냥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공평 과세 시행이란 세법 고유의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며 "그 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YTN과 MBC 등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여권의 언론 압박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