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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가치 오르면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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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제적 가치 등을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의 객관적 시장 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 등 사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분 약 70% 보유한 지분권자로 구성된 A씨 측이 지분 약 20% 보유한 B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머니와 자녀 셋으로 구성된 A씨 측은 어머니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4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이와 별도로 채권최고액 11억5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A씨 측과 B씨 측 사이에 해당 공유물에 대한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1심은 A씨 측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가액은 1심 재판부의 시가감정촉탁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년 11월 24일 기준 건물의 시가는 21억4535여만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2/9를 원고들 4명에게 같은 비율인 1/18씩 귀속시키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보상액은 원고 1인당 1억1918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소외 회사가 A씨 측으로부터 A씨 측의 보유 지분(7/9지분)을 1심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취득한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 승계 참가했다. 2심에서도 원고 승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감정가격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할 금액을 4억7674만원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7/9 지분을 42억원에 매도했으므로 피고의 2/9 지분에 관한 보상액은 1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시행사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가격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시가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기준 당시 건물의 시가인 21억원의 2/9인 4억7674만원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은 42억원에 매도된 금액 대비 피고 측의 지분이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각된 것으로 봤다. 대법은 "소외 회사 또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 소유 지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취득하게 한 후 재건축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로 하여금 현재 공유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이나 원고(탈퇴)들의 소유 지분을 매수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탈퇴)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그 소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들 승계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의존해 피고 소유 지분의 가격을 산정한 탓에 공유물분할 및 전면적 가액배상방법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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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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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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