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가치 오르면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급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제적 가치 등을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의 객관적 시장 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 등 사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분 약 70% 보유한 지분권자로 구성된 A씨 측이 지분 약 20% 보유한 B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머니와 자녀 셋으로 구성된 A씨 측은 어머니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4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이와 별도로 채권최고액 11억5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A씨 측과 B씨 측 사이에 해당 공유물에 대한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1심은 A씨 측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가액은 1심 재판부의 시가감정촉탁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년 11월 24일 기준 건물의 시가는 21억4535여만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2/9를 원고들 4명에게 같은 비율인 1/18씩 귀속시키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보상액은 원고 1인당 1억1918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소외 회사가 A씨 측으로부터 A씨 측의 보유 지분(7/9지분)을 1심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취득한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 승계 참가했다. 2심에서도 원고 승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감정가격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할 금액을 4억7674만원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7/9 지분을 42억원에 매도했으므로 피고의 2/9 지분에 관한 보상액은 1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시행사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가격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시가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기준 당시 건물의 시가인 21억원의 2/9인 4억7674만원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은 42억원에 매도된 금액 대비 피고 측의 지분이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각된 것으로 봤다. 대법은 "소외 회사 또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 소유 지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취득하게 한 후 재건축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로 하여금 현재 공유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이나 원고(탈퇴)들의 소유 지분을 매수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탈퇴)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그 소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들 승계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의존해 피고 소유 지분의 가격을 산정한 탓에 공유물분할 및 전면적 가액배상방법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사진
추미애·이원택·김상욱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며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첫 광역단체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도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확실시 됐다. 2일 수원시 나혜석 거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4일 오전 12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이 41.03%를 기록한 가운데, 추 후보는 54.86%로 당선을 확실시 했다. 추 후보는 14만3983표를 기록하며 2위인 양향자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을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65.70%(42만7154표)를 얻어 34.29%(22만2985)를 얻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72만5079표(80.14%)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0.43%·9만4444표)를 63만 63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굳혔다. 제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63.14%(13만 2662표)로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7만 417표·33.51%)를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54.22%(15만 2384표)의 김상욱 후보는 40.63%(11만 4183표)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대전시장도 민주당 소속 허태정 후보가 60.78%(20만 890표)로 36.96%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12만 216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76%(24만 4355표)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6%·19만 6669표)를 4만 7686표차로 따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pcjay@newspim.com 2026-06-04 0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