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취임 100일] 김동근 의정부시장 "현장에서 답 찾아 새 변화 이루겠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6:13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11일 "시청사를 벗어나 지역 내 곳곳의 시장실에서 여러 시민을 만나 큰일이 아니어도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 무엇보다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그것을 시민께서 값지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실을 각 동 주민센터 14곳으로 옮겨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을 행정의 시작점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과 함께 변화를 꿈꾸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조직의 혁신이 필요했고, 조직 스스로 노력했다"며 "그 시작과 상징으로 시청사 출입시스템을 개방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하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 2022.10.11 lkh@newspim.com

그는 또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개편했고 이와 더불어 민관학이 협력하는 정책혁신 플랫폼을 구성해 총 11개가 힘차게 돌고 있다"며 "지금부터 하나씩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의정부의 실업률은 4.3%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1658만 원으로 밑에서 두번째다.

김 시장은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의정부를 떠나고 지역의 활력은 줄어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첨단 기업을 유치해 젊은이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는 의정부의 미래,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는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위해, CRC 통과 도로부터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각 상권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각의 특색을 극대화 한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김 시장은 "지금 한창인 행복로축제와 아시아모델페스티벌, 민락맥주축제, 부대찌개축제들로 구경하고 싶은 곳, 매력적인 곳, 의정부만의 색깔을 씌워 우리 상권이 활기를 띄게 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과 민락~탑석역~고산 친환경 순환트램,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등을 조속히 추진해 의정부를 사통팔달 교통도시로 만들겠다"며 "곧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이사 오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의정부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하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 2022.10.11 lkh@newspim.com

특히 그는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와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취소를 약속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소각장 이슈를 주민과 함께 논의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김 시장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은 지금, 여러 목소리에 귀를 열고 항상 유연하게 생각을 돌이키고 다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새 변화를 꼭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