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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송석준 "토스·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 악용 보이스피싱 4년간 310배 폭증"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4:26

"계정 지급정지 의무 없다는 점 악용"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액 비중 토스 제일 커
금감원, 피해 보상여부 파악 못하는 실정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했다. 피해금액도 1000만원에서 87억9000만원으로 293배나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석준 의원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대중적인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컸다. 2017~2022년 6월 말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 대비 토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의 비율은 66.5%, 카카오페이는 26.3%, 한국문화진흥은 3.2% 순이었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토스가 64.4%, 카카오페이가 32.5%, 네이버파이낸셜이 1.6% 순이었다.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금융기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었다.

지난해 6월 메신저로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41만원을 송금하자, 이후 동 계좌에서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같은 '대출빙자형'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메신저로 딸을 사칭해 '핸드폰 액정 수리 및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피해자 계좌에서 600만원을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자녀나 지인 사칭형'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유선전화로 검찰 직원을 사칭해 '중고거래 사기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야 하므로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구를 받고 1200만원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 이후 동 계좌에서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사례가 있었다. 사칭 사례가 다양한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선불충전업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계정 지급정지조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계정에 피해금액이 흘러 들어가도 지급정지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73개에 달하는 국내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여부 및 범위가 제각각이라 피해복구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대형 선불충전업체의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보상제도를 마련한 곳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보이스피싱 보상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보상여부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선불충전업체의 대처상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과 함께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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