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 2018년부터 53차례 걸쳐 횡령
업무보관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이체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피해복구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회사의 비트코인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비트코인 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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