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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7억 횡령' 우리은행 前 직원 형제 1심 판결 불복...항소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0:12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0:12

1심 재판부, 횡령액 93억 추가 공소장변경 신청 불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70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3년에 추징금 323억여원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생과 함께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알려진 뒤 기업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등 무형적 손실까지 초래했고 건전하게 운영될 회사 시스템을 위협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현실적인 피해회복이나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동생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전씨에 대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부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전씨의 횡령액은 614억에서 707억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직전 "추가된 범행은 피고인의 직위나 범행방법, 행위태양이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공소장변경 및 변론재개 신청 불허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할 의무가 없어 기각한다"며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을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전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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