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2)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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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해 7월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려던 양씨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추가 부채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
양씨는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청 담당공무원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양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양씨는 9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1회에 특별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모종의 사유로 퇴직한 후 극심한 경제적·사회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몇 개의 재판에 회부됐는데 그 경위에 있어서 일정부분 딱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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