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당헌에 따른 의결에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와 권한 상실은 이 사건 당헌 개정안 의결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양측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개정 당헌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채권자인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만으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놓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당 등록대장에 정 위원장을 당 대표로 등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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