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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직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7:44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7:44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직원은 권도형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CEO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 혐의 내용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책임자로서 '봇' 프로그램 등을 운용·관리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루나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등 법 적용 여부에 있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유씨가 공범으로 관여한 범위, 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5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지난달 13일 권 대표와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명이다. 검찰은 유씨가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해외에 있는 권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는 오는 19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권 대표가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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