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직원을 국내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CEO [사진=유튜브 캡처] |
유씨는 지난달 13일 권 대표와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명이다. 검찰은 유씨가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렸다. 이르면 이날 중 유씨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테라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해외에 있는 권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는 오는 19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권 대표가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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