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해 보상금 받은 혐의…추징·몰수명령도
"보상계획 공고에 대상 불명확, 업무상 비밀 맞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권익위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4억8700만여원을 선고하고 참가인 B씨로부터 토지 283㎡ 몰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경북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2019년 4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도로개설공사 편입 예정 토지를 매입한 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천시 창구동 일대에 대한 보상 시점, 보상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배우자와 조카 명의로 매수했는데 이 중 일부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시로부터 총 4억8745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돼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해당 공고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개별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범행 당시 직책 및 담당 업무, 부동산 취득과정 등 범행의 태양 및 이득액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상당을 추징하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A씨가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총 4억7953만원이라고 봤으나 항소심은 검찰의 추징금액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합계 4억8745만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서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