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합격자 130%→50%
2025년부터 1차 시험 '민법·형법' 폐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은 내년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의 1차 시험 합격자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15배수 범위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2차 시험 합격자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150%로 변경해 시험과 면접 응시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는 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해 시험 과목 중 민법·형법을 폐지하고 헌법 절대평가로 변경할 방침이다. 민법 시험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의 범위에 포함한다.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사법부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처 주관의 시험으로 한해 10여명 안팎의 인원을 선발해왔다. 변경된 채용제도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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