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빗썸 사태 언급하며 "2월 국회 내 법안 발의하고 입법에 박차"
지분율 제한 '부정적' TF는 불만, 11일 마지막 회의서 내부안 발의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여론이 확산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제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발의하고 3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50%+1주를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하겠다"며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2월 국회 내 발의를 목표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규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유경쟁 시장처럼 수백 개 회사가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영역인 만큼 그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혁신기업처럼 수백·수천 개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수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들도 "빗썸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지분율 제한안보다 더 강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동안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은행 중심 구성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다소 배제되는 분위기다. TF는 11일 회의를 열고 자체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F안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점검 의무화,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정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구성안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은 제외됐다.
TF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원회 및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안을 정책위가 사실상 뒤집는 모양새"라며 "정책위 의장이 금융위원회 설명만 듣고 방향을 바꾼다면 향후 정책 논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TF가 정면 반발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정무위 내부에서도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금융위원회 구상에 가까운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