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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부동산감독원법 여론 호도…조사 대상은 '투기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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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금융범죄 대응 체계 무지 드러내나"
"옥상옥 낡은 비판 그만둬야…통합 컨트롤타워 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놓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투기 세력을 대변하지 마시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법'을 '국민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다"며 "투기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13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감독원이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 수단이라 주장하지만, 법안은 조사 대상을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35개 불법행위 혐의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투기 행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영장 없는 계좌 열람'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 범죄 대응 체계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법령 위반 적발을 위해 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와 영치 권한 또한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모델로 삼아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국민의힘의 논리라면, 지난 수십 년간 주가조작 세력을 잡아 온 금융당국의 활동도 모두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또 영장주의 준수 문제에 대해 "'행정조사'와 '형사수사'를 엄격히 분리하여 영장주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며 "조사 단계에서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조사권 남용을 차단하며, 실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헌법상 영장주의를 이중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무영장 사찰'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호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옥상옥'이라는 낡은 비판도 이제 그만두라"며 "부동산감독원은 '통합 컨트롤타워'이자 '민관 합동 대응체계'의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는 국토부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하는 구조"라며 "그러나 통보 이후 개별 기관의 조치 결과가 국토부로 체계적으로 공유되는 법정 보고 체계가 미흡하여, 실제 단죄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각 부처가 기존에 수행하던 고유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러 법률 위반이 얽힌 중요 사건에 대해 각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기획·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단속의 공백을 메우고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혁신적 조치를 '통제 체제'로 왜곡하는 것은 투기 세력을 대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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