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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부동산감독원법 여론 호도…조사 대상은 '투기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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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0일 국민의힘의 부동산감독원법 비판을 가짜뉴스라 반박했다.
  • 국민의힘은 법안을 국민 사찰로 왜곡하나 조사 대상은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자라 강조했다.
  • 부동산감독원은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단속 사각지대를 메우는 통합조정 역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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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금융범죄 대응 체계 무지 드러내나"
"옥상옥 낡은 비판 그만둬야…통합 컨트롤타워 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놓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투기 세력을 대변하지 마시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법'을 '국민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다"며 "투기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뉴스핌DB]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감독원이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 수단이라 주장하지만, 법안은 조사 대상을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35개 불법행위 혐의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투기 행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영장 없는 계좌 열람'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 범죄 대응 체계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법령 위반 적발을 위해 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와 영치 권한 또한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모델로 삼아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국민의힘의 논리라면, 지난 수십 년간 주가조작 세력을 잡아 온 금융당국의 활동도 모두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또 영장주의 준수 문제에 대해 "'행정조사'와 '형사수사'를 엄격히 분리하여 영장주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며 "조사 단계에서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조사권 남용을 차단하며, 실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헌법상 영장주의를 이중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무영장 사찰'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호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옥상옥'이라는 낡은 비판도 이제 그만두라"며 "부동산감독원은 '통합 컨트롤타워'이자 '민관 합동 대응체계'의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는 국토부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하는 구조"라며 "그러나 통보 이후 개별 기관의 조치 결과가 국토부로 체계적으로 공유되는 법정 보고 체계가 미흡하여, 실제 단죄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각 부처가 기존에 수행하던 고유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러 법률 위반이 얽힌 중요 사건에 대해 각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기획·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단속의 공백을 메우고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혁신적 조치를 '통제 체제'로 왜곡하는 것은 투기 세력을 대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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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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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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