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민간 발전사 영업이익 전년보다 1조600억원 ↑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급등한 전력도매가격(SMP)에 따라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촉구됐다. SMP 상한제가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재생사업자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SMP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간 발전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1조6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52%나 늘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것과 달리 이렇게 민간 발전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발전사 영업이익 현황 [자료=박영순 의원실] 2022.10.04 biggerthanseoul@newspim.com |
박영순 의원은 "고통 분담책이라던가 이들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민간 발전사는 호황으로 대기업만 배부르고 국민들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제를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MP 가격 인상으로 재생에너지, 민간 화력 발전사들의 이익이 생겼다"며 "SMP 상한제 방안을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간 발전사에 대한 부분은 산업부도 우려하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규제 측면도 있어서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고 규제심판위원회에도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분 재생에너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SMP 상한제 관련) 다수의 녹색사업자, 재생사업자, 민간 발전사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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