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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 최대 1만1천원으로..."2월 시행결과보고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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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르면 올 연말 서울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심야기준 1만1000원까지 오른다. 이같은 급격한 요금 급등에 대해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재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 3000원인 택시 호출료도 최대 5000원까지 확대하며 타다·우버 등 타입1 플랫폼 택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경우 부제 해제 등을 통해 3000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효과가 적을 경우 타입1 택시의 공급 여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 강남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심야택시난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늦은 밤에 택시를 잡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을 체감했다"며 "결국 택시잡기를 포기하고 귀가 대신 숙소를 잡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에 국토부는 7월부터 개인택시, 법인택시, 플랫폼 업계들과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그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계속 조정해 왔다"며 "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교통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치고 국회나 당정, 지자체와도 논의한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택시부제 해제 등 규제개혁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원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수요자 입장에선 호출료 인상과 별도로 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을 감안하면 앱으로 택시 부르면 기본요금이 1만1000원으로 수요자 부담을 덜 대책이 있는지

-기본요금을 올리다 보면 미터기까지 다 고쳐야 해서 시행되면 내년 2월에야 적용된다. 요금을 인상해서 국민에게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어떠한 요금을 적용해야 나은 방식인지는 12월 또는 2월에 시행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호출료에 따라 목적지를 미표시하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단거리 운행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기사가 지금처럼 미표시 승객만 안 태우면 되는 것 아닌지

-장기적으로는 입법화를 통해 빠져나갈 여지를 차단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예를들어 단거리를 회피하기 위해 콜을 끄고 배회 운영하거나 길목을 지켜 태워가는 편법의 여지가 완전히 차단은 아니다. 12월 내지는 내년 초까지 시범운영하고 나오는 문제 실태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탄력호출료 조정 검토는 어디까지 협의가 된건지

-플랫폼 업계는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모델 다 바꾸는 것이다. 요금 목적지 미표시 등을 실무적으로 바꾸기 위한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탄력호출과 호출료가 대부분 기사에게 가도록하는 장치까지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공급확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 비해 서울의 경우 5000대 줄었다. 부제해제 등을 통해 3000대를 늘릴 것으로 본다. 공급효과가 작다고 명확히 데이터가 나오면 타입1 택시의 공급 여지를 대폭 늘리겠다.

▲타다, 우버를 활성화하면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을텐데 분위기는 어떤지

-기존에 없던 서비스 그리고 여러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은 업체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황이다. 규제혁신에 대해서 이해관계, 기득권으로 인해 못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로 가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발표는 타다금지법 등의 규제 기조에서 완화기조로 돌아선다는 기조의 전환이라고 볼수있나

-단적으로 그렇다. 옛날에는 국민들의 자가용이 없던 상황에서 마련한 택시가 현실이나 미래의 모빌리티 변화 바라볼 때 맞지 않다. 우선 기사들의 수입을 개선하는 걸 초점으로 해서 당분간 함께 가고 국토부는 새롭게 제시되는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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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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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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