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택시 기본요금 최대 1만1천원으로..."2월 시행결과보고 재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르면 올 연말 서울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심야기준 1만1000원까지 오른다. 이같은 급격한 요금 급등에 대해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재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 3000원인 택시 호출료도 최대 5000원까지 확대하며 타다·우버 등 타입1 플랫폼 택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경우 부제 해제 등을 통해 3000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효과가 적을 경우 타입1 택시의 공급 여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 강남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심야택시난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늦은 밤에 택시를 잡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을 체감했다"며 "결국 택시잡기를 포기하고 귀가 대신 숙소를 잡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에 국토부는 7월부터 개인택시, 법인택시, 플랫폼 업계들과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그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계속 조정해 왔다"며 "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교통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치고 국회나 당정, 지자체와도 논의한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택시부제 해제 등 규제개혁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원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수요자 입장에선 호출료 인상과 별도로 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을 감안하면 앱으로 택시 부르면 기본요금이 1만1000원으로 수요자 부담을 덜 대책이 있는지

-기본요금을 올리다 보면 미터기까지 다 고쳐야 해서 시행되면 내년 2월에야 적용된다. 요금을 인상해서 국민에게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어떠한 요금을 적용해야 나은 방식인지는 12월 또는 2월에 시행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호출료에 따라 목적지를 미표시하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단거리 운행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기사가 지금처럼 미표시 승객만 안 태우면 되는 것 아닌지

-장기적으로는 입법화를 통해 빠져나갈 여지를 차단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예를들어 단거리를 회피하기 위해 콜을 끄고 배회 운영하거나 길목을 지켜 태워가는 편법의 여지가 완전히 차단은 아니다. 12월 내지는 내년 초까지 시범운영하고 나오는 문제 실태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탄력호출료 조정 검토는 어디까지 협의가 된건지

-플랫폼 업계는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모델 다 바꾸는 것이다. 요금 목적지 미표시 등을 실무적으로 바꾸기 위한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탄력호출과 호출료가 대부분 기사에게 가도록하는 장치까지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공급확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 비해 서울의 경우 5000대 줄었다. 부제해제 등을 통해 3000대를 늘릴 것으로 본다. 공급효과가 작다고 명확히 데이터가 나오면 타입1 택시의 공급 여지를 대폭 늘리겠다.

▲타다, 우버를 활성화하면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을텐데 분위기는 어떤지

-기존에 없던 서비스 그리고 여러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은 업체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황이다. 규제혁신에 대해서 이해관계, 기득권으로 인해 못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로 가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발표는 타다금지법 등의 규제 기조에서 완화기조로 돌아선다는 기조의 전환이라고 볼수있나

-단적으로 그렇다. 옛날에는 국민들의 자가용이 없던 상황에서 마련한 택시가 현실이나 미래의 모빌리티 변화 바라볼 때 맞지 않다. 우선 기사들의 수입을 개선하는 걸 초점으로 해서 당분간 함께 가고 국토부는 새롭게 제시되는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