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희룡 "심야 택시 공급확대 '국민 집에 갈 권리' 보장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59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2:5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보장을 위해 심야 택시 공급확대와 동시에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택시 승차난의 원인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사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리기사, 배달업계로 이탈을 해서 현재 법인택시 가동률이 30%밖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기사들이 타 업종으로 떠났고, 50년 전에 만들어진 '부제'라는 강제 휴무제로 택시 공급이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야 택시 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혁신, 심야 대중교통 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형태의 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노선과 시간이 무관하게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도입도 확대한다.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역시 해제한다. 기사들의 야간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원 장관은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로도 택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입1과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