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 1만8410명(8.1%) 최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 공판사건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구속영장 청구율이 줄었으며 1심 재판에서의 구속 비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 공판사건은 31만9750건으로 전년(35만2843건)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었던 (▲2016년 38만9155건 ▲2017년 37만1887건 ▲2018년 33만 9753건) 형사 공판사건이 2019년 34만3150건, 2020년 35만2843건으로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이 가운데 형사 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2만6328건으로 전년(26만154건)대비 13%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3285건으로 전년(7만1669건)대비 2.25%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929건으로 전년(2만746건)대비 3.94% 감소했다.
1심 형사 공판사건의 구속인원은 1만8410명(8.1%)으로 최근 10년 사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그간 1심 구속인원은 2018년 2만4876명(10.4%), 2019년 2만4608명(10%), 2020년 2만1753명(8.4%)였다.
1심 형사 공판사건의 무죄율은 3.2%(7090명)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앞서 무죄율은 2018년 3.4%(7496명), 2019년 3.1%(6868명), 2020년 2.7%(6267명)로 감소세였다.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1988건으로 전년(2만5777건)대비 줄었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각각 81.4%(발부 2만3215건), 89.8%(발부 25만30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구속기소 인원은 2만3675명으로 전년(1만8410명)대비 늘었다.
법원 판결 전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 사건은 2019년 6만6473건에서 2020년 6만27건, 지난해 5만7297건으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경과됐나 소재 불명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형사영구 미제사건 또한 지난해 503건으로 전년(467건)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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