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1억7000만원 건넨 혐의
"연구원 압박으로 부득이 제공…양형 고려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1억7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대형건설사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 B씨의 유·무형적인 압박에 따라 부득이 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해 달라"며 "피고인이 이 일로 편익을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원칙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내달 26일 다음 기일을 열고 사업 수주에 관여한 건설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 한 대형건설사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B씨에게 총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2015년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진행했고 부산연구원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당시 검찰은 A씨가 경쟁 건설사의 단독 수주를 막고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B씨에게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B씨 또한 수사기관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