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매매가 보다 높여 받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깡통주택'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7.17 1141world@newspim.com |
또한 이들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매매가 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높여 임차인과 계약한 후 해당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이 전국에 34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인을 소개받고 임대계약시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도록 한 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피해자인 한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추가 피해 사례를 다수 확보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경매 처분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이 3400여 채에 달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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