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레슬링 기술을 걸어 상대방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당시 63세)에게 "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집게 가자"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듣지 않고 A씨에게 욕설을 하자 서로 다투게 됐다.
A씨는 이때 오른손으로 B씨의 왼쪽 다리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체 부위를 잡아 B씨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 꽂았다. B씨는 바닥에 후두부가 부딪혀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다. A씨가 B씨에게 건 기술은 레슬링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 쓰는 속칭 '투레그태클'이 다소 변형된 것으로 분석된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가해 행위의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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