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최상위군 지정 인력요건 '500인 이상'으로 확정
회계감리 받는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복사 허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29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개정안이 전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난 7월18일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우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향상과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군 요건을 조정했다.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예고안의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한다.
다만 예고안의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돼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예고안의 '미설계 10%, 미운영 5%, 일부미흡 2%'을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로 최대 30% 차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감사인 '가'군 분류 요건 수정 표 [표=금융위원회] 2022.09.29 yunyun@newspim.com |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도 조정됐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하는 게 예고안이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해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 소외현상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에 전담인력 상시 운영 요건은 매년 12월~익년 3월 운영으로, 감사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조건은 1년간 유예됐다.
회계감리 관련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 시점을 예고안은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 앞당긴다고 했다. 이를 앞당긴 시점에 문답서 열람 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고시한 이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오늘 10월부터 적용되고,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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