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심의회 열고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수용
남양주시 "적극행정, 규제 개선 1호사업"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를 열고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 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적극행정 규제 개선 1호사업으로 '부자도시'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2022.09.29. lkh@newspim.com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GB 훼손지정비사업은 2016년 3월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토지의 30%를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물류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번 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신청량은 총 88건, 905명, 1964필지, 155ha로 국토교통부 전체 신청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98명, 161필지, 14ha)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가 되지 않으면, GB 훼손지정비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제기했고,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됨에 따라 지난 7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
대책위는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158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부자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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