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외면당한 교권 보호 강화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학교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과 피해교사를 즉시 분리해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30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촬영과 관련해 3명의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진술을 확보하고 여교사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충남교육청] 2022.03.03 jongwon3454@newspim.com |
◆교권 침해 매년 2500건 발생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의 영상이 퍼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침해 사건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분석이다. 특히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강조된 반면 교사의 권리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2021년을 제외한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해 왔다.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대면수업 확대와 함께 증가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6%)가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순으로 집계됐다.
폭행과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건도 늘고 있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사례는 2019년 9.9%, 2020년 9.8%, 2021년 11%로 점차 늘었다. 성폭력 범죄는 2019년 1%, 2020년 2.8%, 2021년 3.1% 등으로 조사됐다.
침해 주체는 학생(92.4%)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4.6%에서 지난해 7.5%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45.1%)가 가장 높았고, 교내 봉사(14.1%), 특별교육 이수(10.7%), 전학(9.2%), 사회봉사(7%), 퇴학(1.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교원은 심리상담(30.2%), 특별휴가(20.8%), 조언(20.7%),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6%), 법률상담(0.3%) 등 조치를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학생 생활지도 권한, 초·중등교육법 명시 추진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늘면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의 침해 유형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피해 교사는 침해 학생과 즉시 분리조치되며,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교사에 특별휴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학부모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피해교사의 치유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가 열린다. 향후 공청회 등 현장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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