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업 방해 학생, 학생부에 기록 검토…교권침해 학생·교사 분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외면당한 교권 보호 강화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학교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과 피해교사를 즉시 분리해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30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촬영과 관련해 3명의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진술을 확보하고 여교사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충남교육청] 2022.03.03 jongwon3454@newspim.com

◆교권 침해 매년 2500건 발생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의 영상이 퍼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침해 사건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분석이다. 특히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강조된 반면 교사의 권리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2021년을 제외한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해 왔다.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대면수업 확대와 함께 증가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6%)가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순으로 집계됐다.

폭행과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건도 늘고 있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사례는 2019년 9.9%, 2020년 9.8%, 2021년 11%로 점차 늘었다. 성폭력 범죄는 2019년 1%, 2020년 2.8%, 2021년 3.1% 등으로 조사됐다.

침해 주체는 학생(92.4%)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4.6%에서 지난해 7.5%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45.1%)가 가장 높았고, 교내 봉사(14.1%), 특별교육 이수(10.7%), 전학(9.2%), 사회봉사(7%), 퇴학(1.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교원은 심리상담(30.2%), 특별휴가(20.8%), 조언(20.7%),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6%), 법률상담(0.3%) 등 조치를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학생 생활지도 권한, 초·중등교육법 명시 추진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늘면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의 침해 유형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피해 교사는 침해 학생과 즉시 분리조치되며,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교사에 특별휴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학부모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피해교사의 치유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가 열린다. 향후 공청회 등 현장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