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집으로 가는 10대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해 납치를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28일 열렸다.
고양지원. 2022.09.28. lkh@newspim.com |
앞서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점 등 때문에 논란이 됐다.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추행목적 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0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강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과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추행목적 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 등 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고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가장 위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18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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