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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2명 살인' 강윤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1:20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기징역…검찰, 사형 구형
"사형 실효성 의문…가석방 제한해 참회토록 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방보경 인턴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021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7세 무렵부터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한 것이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행 외에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해 검거된 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1998년 이래 이뤄진 적이 없고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과 같은 경우 가석방 여부가 엄격히 제한돼 그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수형기간 동안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과거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해 5월 가출소 한 뒤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 평의를 내리면서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을 결정했고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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