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폭행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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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역 역사 2022.08.16 kimkim@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로서 지난 5월 14일 서울역 역사 내에서 핸드폰을 충전 중이던 시민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해당 장면을 목격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B씨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A씨의 행동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몸을 밀치고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서울역 광장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도역사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