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한 달 가까이 동안 20차례 넘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벌금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에 사귀던 B(56·여)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다.
그는 하루에 8차례나 영상통화를 거는 등 이 기간에 B씨에게 26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유 판사는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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