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 "과거 수사 협조 대가"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모 씨가 검찰이 수사 협조 대가로 한 가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0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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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씨는 검찰이 수사 협조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해 잦은 출정 조사에 응했는데 지키지 않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증권·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씨를 약 130차례 출정시켜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씨는 2020년 3월 경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만난 뒤 이 전 기자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강요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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