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측 "적반하장...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
최강욱 "정치검사 선거개입 막는 일이라고 생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을 알게된 경위 등을 볼 때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명예훼손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와 게시글 삭제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
최 의원은 "제가 처음 이 사건의 내용을 접하게 됐을 때 관련된 자료를 훑어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내용을 알리는 것이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왜 당사자인 기자와 검사들이 결백을 입증할 휴대폰과 노트북을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라며 "이제 이 사건의 실체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조직을 동원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수사·감찰을 방해하여 권력자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의 행동과 제가 한 행동 중 어떤 것이 더 공익에 가깝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인지 감안해 달라"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9월 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으며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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