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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항소심 시작…검찰, 이철·제보자X 재차 증인신청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2:0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1심 무죄
제보자X, 구인장 발부에도 1심서 수차례 불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철 전 대표와 '제보자X' 지모 씨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1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이 전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당연히 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출석을 못할 경우 (지씨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신문이 이뤄졌는데 검찰 측은 1심 (증언) 내용이 검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시 신청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철 씨는 1심에서 증언을 했고 지씨는 안 했는데 신문사항을 먼저 내주시면 살펴보고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변호인 측에도 증인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앞서 지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먼저 소환하지 않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며 수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지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계속 불응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백 기자와 함께 이 전 대표 대리인으로 알려진 지씨를 만나 검찰 고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며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7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이나 지씨와의 만남이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4월에는 이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 장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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