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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로드맵] "K-UAM 뒤쳐질 이유 없다" 원희룡, 전폭지원 약속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6:00

파리올림픽·오사카엑스포서 대대적 시범사업 추진
주요국 대비 3년 늦어…미국·독일 24년 상용화 목표
실증사업 내년부터 본격화…55개 기업 참여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공역 변경도 문제…"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UAM 선두주자인 파리, 오사카와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특히 강조했다. 볼로콥터, 조비에비에이션 등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들이 올림픽, 엑스포 등 글로벌 행사에서 첫 상용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열고 "UAM 분야에서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되고 뒤쳐질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주요국 대비 3년 지연…기체안전성·요금체계 논의 등 속도 필요성

우리나라의 UAM 추진 속도는 주요국 대비 3년 가량 늦었다는 게 국토부 평가다. 선두주자로 꼽히는 프랑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 그리고 일본은 2025년 오사카엑스포에서 대대적인 시범사업을 갖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이에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등 관련 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 조비에비에이션, 독일 볼로콥터모두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약도 만만치 않다. 우선 기체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기술·서비스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목표다. 우선 비도심지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내년부터 55개 기관이 참여해 실증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실제 서비스 여건과 비슷한 도심지에서 공항 등과 연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UAM은 기존 전기동력 분산제어가 적용돼 항공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의 추락 등의 사안은 물론 관련 보험도 한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체계도 관건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는 모범택시 수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향후 자율주행이 실현되고 대량생산으로 기체 가격이 낮아지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 모빌리티 통합 관리체계 [자료=국토교통부]

◆ 대통령실 이전에 항로 변경도 문제…2024년까지 공역체계 단계적 구축

UAM 운행 노선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문제다. 특히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비행금지구역에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우선 인천~잠실, 김포~잠실 노선을 각각 25분 16분 내로 연결하는 노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업계 전문가는 "지금은 기체,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UAM 상용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운항에 들어가려면 교통정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비행구역이나 항로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UAM·드론 공역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UAM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전용 공역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로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저고도(UTM), 중고도(UATM), 고고도(ATM) 등 공역 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단계적 방식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민·관·학·연 정책 공동체인 'UAM 팀코리아'의 위원장을 국토부 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참여 기관도 확대해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원희룡 장관은 "교통체증 없는 항공모빌리티와 자율주행 등이 도시에 스며들어 반영되기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UAM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 생각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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