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진술 거부' 김 여사, 재판서 입장 적극 소명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9일 오전 구속기소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 |
김건희 여사가 29일 오전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를 구속한 후 다섯 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정리했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지난 12일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동일하다.
이는 각각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계된 혐의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2010∼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가담해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약 8억 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명씨가 돕고 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8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이어진 소환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구속기소로 김 여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 |
김건희 여사가 29일 오전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