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요건을 담았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또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非)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 1채에 한해서도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정부는 이달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23일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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