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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대혼란…34만명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06:1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06:22

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별공제 적용안 불발
정부·여당 연합전선 폈지만 거대 야당에 '무릅'
현장 혼란 커져…세금 반환·환급 상황 놓일수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을 추진중인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특별공제 대상자 34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11억→14억 인상안 국회서 불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금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편이 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별공제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상한선을 13억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의 몫이라는 여당과, 양보해달라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것이다. 여야간 불협화음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적용 또는 일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여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세소위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마지막까지 여당과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관련법 적용에 합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 7일 본회의 불발 시 3주 더 기다려야…현장 혼란 불가피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공제 적용 관련법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경우 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처리가 늦지면 늦어질 수록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내일 본회의 이후 인쇄를 마친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안내문에는 법안 개정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시 이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말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내일 본회의가 법 적용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 경우 안내문 발송이 어려워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특별공제 적용 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세청이 차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여야가 특별공제 적용 논의를 연내 이어가기로 한 만큼, 국회법 처리 기한인 12월말이 되서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부세 마지막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추후 별도의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 '좌불안석'

이날 여야 합의 불발로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한 9만3000명은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더내거나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000명(단독명의 기준)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진다. 미적용시 과세인원은 21만4000명이지만, 특별공제를 1억원 올릴 경우 16만9000명, 2억원 인상시 14만명, 3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12만1000명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해준다. 만약 특별공제가 12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편한대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특별공제 적용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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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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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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