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신탁 등기가 설정돼 소유권이 없는 오피스텔을 이용해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10억여원대를 가로챈 건축주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
부산 동부경찰서는 A(50대)씨를 사기 혐의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산 동구 한 오프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9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했지만 해당 금융기관들은 오피스텔에 신탁등기를 설정했다.
신탁 등기를 설정하면 사실상 소유권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A씨는 오피스텔 관리, 처분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신혼부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등 임차인 상대로 "신축오피스텔 계약이 다 이렇다.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줄 테니 안심하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