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으로 혈세 210억 날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4:48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4:48

최근 5년간 2662건 적발…산재 부정수급 79.6%
부정수급 징수액 411억원 가운데 18.2%만 환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건설사 직원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건설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냈다.

#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 B씨는 부정수급 공모자와 함께 배액 환수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최근 5년간 휴업이나 산재 부정수급으로 혈세 209억6900만원이 빠져나갔다. 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금액의 2배를 받아야 하는데, 회수율은 18.2%에 그쳤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말) 휴업과 산재보험으로 부정수급해 적발된 건수는 총 2662건이다.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2.09.15 swimming@newspim.com

전체 부정수급액만 209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67억800만원(1416건)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했다. 휴업급여 부정수급은 42억6100만원(1246억원)으로 20.3% 비중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억1300만원(505건) ▲2019년 70억9500만원(468건) ▲2020년 62억6400만원(636건) ▲2021년 25억9200만원(68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7억500만원(364건)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사의뢰·형사고발 조치한 건수는 5년간 총 555건에 달했다. 2018년 77건에서 2019년 179건, 2020년 6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7건을 기록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을 조치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내야 한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만 411억8800만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18.2%인 74억8700만원만 환수하는 등 저조한 환수율을 보였다.

연도별 휴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2.09.15 swimming@newspim.com

휴업급여는 35% 정도의 환수율을 보였고 산재보험 환수율은 13.6%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환수율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 말까지 17.6%로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질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뿌리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