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부 소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심의·의결
어선원재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 고용허가서 발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율 높은 소규모 농·어업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06.28 swimming@newspim.com |
이번 결정으로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개정된다.
그동안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높은 재해율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입국 전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고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폐업이나 사업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고용제한 대상에 해당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입국 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해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상담·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 예산을 지원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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