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서 징계처분
[홍성=뉴스핌] 김수진 기자 = 충남 홍성 모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 위에 드러누운 학생과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중학생 3명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해당 중학교에서 A군 등 3명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2명에게는 중대조치를, 1명에겐 낮은 수위 조치를 각각 내렸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2022.03.03 jongwon3454@newspim.com |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한 동영상 플랫폼에 홍성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담임 여교사 뒤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든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 모습을 담은 12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이에 충남교육청이 이들 학생 3명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뤄진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촬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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