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경찰청이 공직자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특별단속' 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공직사회의 청렴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0일간 부정부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청탁·알선 등 4개 유형이다.
제주경찰청. 2022.09.14 mmspress@newspim.com |
경찰은 공무원‧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적·계획적 범죄에 대해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초기부터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도내 잔존하는 고질적인 토착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하는 각종 브로커 등 전문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하는 한편, 금융계좌·통신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사회에서의 각종 부정부패 및 그릇된 특권의식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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