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펀드서비스(현 한국펀드파트너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그룹의 펀드 사무 수탁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합병이 완료되면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8조원, 고객자산 200조원의 초대형 증권사가 등장하게 된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 본사 사옥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14일 증권업계에 다르면 지난 2019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펀드서비스에 자사 펀드의 일반 사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말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무협를 받았다
이는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계열사 펀드를 관리해 주며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 내용이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이런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전체의 21%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용의 공문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안다"며 "해외 펀드와 대체투자 펀드가 많아 비교적 높은 보수를 제공했던 것이 부당지원행위로 제보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미래에셋대우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43억 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관련 미래에셋 관계자는 "금산분리 때문에 펀드 소유인 골프장과 호텔은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길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컨설팅은 해당 3년동안 누적적자 318억원을 보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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