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원심 형량 합리적 범위 벗어난다 볼 수 없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헤어지자는 애인을 4시간 넘게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감금,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14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피해자인 B(54)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죽이겠다"고 말하며 도망치려 하는 B씨를 집 문을 잠그고 양팔로 몸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피해 TV 장식장 위로 올라가자 끌어내리며 수차례 폭행했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4시간20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2월12월 광주지법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여 A시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당시 매우 긴급했던 상황이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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