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여 건에 대해 총 2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정기분 부과 재산세액 21억원 대비 3%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4.25 ojg2340@newspim.com |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토지분 및 7월에 부과한 연세액 20만원 초과에 따른 주택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