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간 13곳→21개소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15일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 보다 8곳 늘어난 21곳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출입동제 구간은 미호천 8곳, 무심천 1곳, 보강천 5곳, 백곡지 2곳, 충주호 2곳, 달천 3곳 등이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해 올겨울은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사지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축산차량 출입통제 대상지역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 검출지점, 야생조류 다수 서식 지점과 다수의 농가가 밀집하여 사육하는 지역을 선정했다.
통제대상은 가금관련 축산차량(가금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으로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경유 음성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10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답이다"며 "가금농가 종사자와 축산차량 운전자는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