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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아이폰 가격 인상 없었다'…역대급 라인업·위성 서비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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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8·에어팟 프로2·아이폰14 시리즈 공개
아이폰 14 시리즈 가격 인상은 無
프리미엄 스마트워치 애플 울트라도 출시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모두의 예상을 깼다" "역대급이다"

애플(AAPL)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아이폰 14 신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여기에 아이폰 14 시리즈는 성능을 개선하고 2년동안 무료 위성 연결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애플워치는 체온감지 기술을 탑재해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시켰다.

에어팟프로는 디자인을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했지만 음질에 더 집중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금까지 가장 진보된 제품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 현실 헤드셋을 선보이지 않았다.

애플은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의 애플파크에서 "저 너머로(Far out)" 신제품 행사에서 스마트워치 '애플워치8',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 2' 그리고 아이폰 14 시리즈 등 신제품을 차례로 공개했다.

쿡 CEO는 행사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는 아이폰, 에어팟, 애플 워치 세 가지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외신들은 이 세가지 제품의 역대급 라인업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2.09.08 ticktock0326@newspim.com

◆ 아이폰 14 가격 유지...위성 통신 기술 공개

애플은 올해 새로운 아이폰 14 라인업을 발표했지만 모든 모델의 시작 가격을 작년 동급 출시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신 애플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이폰 14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위성 무료 서비스를 선보였다. 

아이폰 14와 아이폰 14플러스 등 신제품의 모습. [사진=애플 홈페이지]2022.09.08 ticktock0326@newspim.com

아이폰 14 프로는 999달러부터,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1099달러부터 시작한다. 애플이 가격을 약 100달러 인상할 것이란 예상은 빗겨 나갔다.

애플이 강조한 회심의 기술은 위성 통신 제공이다. 아이폰14 시리즈는 이 위성 통신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가 인터넷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의 조난을 당할 경우, 위성 신호를 감지해서 이를 구조대에 긴급 SOS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의 연결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경우 사용자의 위치에서 위성과 통신이 가능한 방향도 제시해준다. 

이같은 기능은 아이폰 14에 2년 동안 무료로 포함되며 11월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위성 기술이 탑재된 아이폰 기능은 1년 넘게 루머가 돌며 시장의 기대감이 컸었다. 애플 관계자는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몇 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애플은 6.1인치 아이폰 14과 함께  6.7인치 아이폰 14플러스의 라인업도 추가했다. 회사는 더 큰 센서와 더 나은 캡처를 위해 향상된 카메라 기능을 자랑했다. 애플은 카메라가 저조도 캡처와 더 나은 야간 모드 기능에서 49%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달리거나 이동 중에 촬영한 동영상에 '액션 모드'를 추가했다.

여기에 미국 출시 모델 한정으로 아이폰14 시리즈에서는 물리 유심 칩 없이도 폰을 개통할 수 있다. 아이폰 14에는 애플 워치 시리즈 8 라인과 마찬가지로 충돌 감지 기능도 추가됐다.

아이폰 프로와 프로맥스는 화면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이내믹 아일랜드'(Dynamic Island) 기능이 탑재됐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둔 채 여러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음악 재생 등 작동 중인 백그라운드 활동도 표시된다.

디자인 면에서는 아이폰의 상징이었던 '노치'(테두리)는 카메라 모듈 부분만 뚫어 펀치홀 디자인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아이폰 프로 모델에는 신형 칩인 'A16 바이오닉'이 장착됐다. 애플은 'A16 바이오닉'에 대해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칩이라고 설명했고 전력 효율성,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이폰14 기본과 플러스 모델에는 아이폰13 프로 모델에 탑재됐던 'A15 바이오칩'이 탑재됐다.

새롭게 공개된 애플 워치8의 모습 [사진=애플 홈페이지] 2022.09.08 ticktock0326@newspim.com

◆ 체온 측정 센서·차량 충돌 감지…'애플워치8' 공개

쿡 CEO는 애플 워치는 이제 필수적인 동반자가 됐다고 자평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애플 워치는 스마트워치 시장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애플 워치의 성능도 전작에 비해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

이번 애플 워치시리즈 8에는 온도 감지 기능이 있어 여성이 배란일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추적할 수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체크가 가능하다고 애플은 밝혔다. 특히 애플워치의 새로운 센서 접근 방식은 체온 감지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플은 건강 데이터가 회사에서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됐이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새로운 내부 센서를 통해 충돌 감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애플워치8은 자동차의 충돌을 감지한 뒤  10초 후에도 사용자가 무반응일 경우 긴급 구조 요청 전화를 걸 수 있다. 이용자 위치 정보는 긴급 구조원에 수신되고, 사용자의 긴급 연락처와도 공유된다. 

여기에 애플은 액티비티 특화 프리미엄 스마트워치인 애플 울트라를 출시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최대 36시간이지만 신규 저전력 모드로 최대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애플워치8의 GPS 모델은 399달러, 셀룰러 모델은 499달러이며 애플워치 울트라는 799달러에 판매된다. 출시일은 미국 기준으로 9월 16일이다.

노이즈 캔슬링이 강력해진 에어팟 프로2의 모습. [사진=애플 홈페이지]2022.09.08 ticktock0326@newspim.com

◆ 팀 쿡이 극찬한 에어팟프로2 공개…노이즈 캔슬리 강화

이날 소개된 에어팟의 신제품에는 1세대 제품 대비 강력해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선보였다. 이어칩은 4개이며 소음 차단 기능도 전작 대비 2배 강력해졌다.

또 H2가 지원되며 고대역폭을 제공한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길어져 충전을 하게 되면 6시간이 가능해 이전 제품보다 더 진화했다.

애플은 "새로운 칩이 탑재돼 더욱 몰입감 있는 청취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본체의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케이스의 디자인은 고리를 걸 수 있는 홈이 생겼다. 에어팟 프로 2는 애플워치 충전기로도 가능하며 충전 포트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같이 고사양인 에어팟 프로 신제품 공개는 3년 만이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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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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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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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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